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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2016년 이후 싸이월드는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지난해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고, 퇴사한 직원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2019년 10월부터는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태가 이어지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전 대표는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전 대표는 재판 와중에도 싸이월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며 회사 매각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앤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데이터 이관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옛 추억이 담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 서비스의 운영 주체만 바뀐 것이라 예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고객들이 이관에 동의하지 않고 탈퇴하면 데이터는 전부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월드Z가 10억원에 서비스를 양수하며 직원 임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전 대표는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추가 퇴사자 29명의 임금 6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 대표 측은 “임금을 체불한 직원 29명 중 27명이 고소 취하서를 쓴 상태”라며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지급’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1심 판결 전까지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