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전동킥보드 공유’ 동탄·시흥 달린다

김형욱 기자I 2019.07.10 11:30:00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6건 추가 의결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라떼아트 3D 프린터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 딱지가 붙었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동탄·시흥 일대에서 합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올 초부터 규제에 막혀 있는 신사업에 대해 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심의위 의결만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심의를 거쳐 26건의 신사업을 부분 허용해줬다.

이번 심의위에선 (주)매스마시아·(주)올롤로 2개사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차도를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유 사업도 ‘불법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법 개정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해당 업체가 주차공간 확보나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경찰청이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스마시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실증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엔 사업 확대도 기대된다.

네오엘에프엔의 수동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네오엘에프엔의 수동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도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이 제품은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해 탑승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 실을 때도 별도의 리프트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까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허가가 필요했으나 시험을 위한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네오엘에프엔은 우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펼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동안 이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련 시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주)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위에 컬러 이미지를 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해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에 수출까지 했으나 커피에는 식용색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에 막혀 국내에는 출시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커피의 식용색소 사용량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케어젠의 펩타이드 함유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와 위드케이(주)의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역시 법 적용이 애매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의위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한 신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완전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 보완·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업체가 신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관리하고 추가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빨리 심의할 것”이라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커피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