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면세품 구입 가능 경로가 늘어났음에도,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면세품목으로 꼽히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어 성패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국회에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정비한 뒤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 1여객터미널은 SM면세점이, 제 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영업권을 가져갔다. 두 사업자가 운영할 면세점은 면적이 각각 380㎡(약 114평), 326㎡(약 98평)다. 위치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찾는 곳 바로 옆이다.
입국장 면세점는 국민 편의 도모를 주된 이유로 도입했다.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어 부피가 큰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다만, 대표 면세품인 담배가 판매 품목에서 빠지면서 도입 결정 당시부터 반쪽짜리 면세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담배 역시 보루 단위로 구매하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만, 입국장에서 구매해 이를 되팔 경우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면세점에서 담배 매출은 담배값이 인상됐던 지난 2015년 4595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 2017년 623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운영업체 입장에선 매출의 큰 축이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 면세품 구매 가능 경로가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사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든 모두 합쳐 6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선 아예 개당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하는 물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은 599달러짜리 골프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면세한도를 넘길 경우 국산품에 우선적으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제약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 화장품과 국산 브랜드 화장품을 모두 구매하면서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국산 브랜드 화장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들로 현재 입국장 면세점의 주요 품목은 술과 국산 화장품이다.
에스엠면세점은 후와 설화수 등 국내 인기 화장품에 더해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랩시리즈 등 해외 화장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조니워커, 로얄살루트, 발렌타인 등 해외 주류 브랜드를 유치했다.
이밖에 건강식품, 액세서리, 전자제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상품이 일정 비중을 차지해야한다는 지침에 따라 전체 매장의 35%를 중소·중견기업 상품으로 구성했다.
다만, 구매한도 600달러 제한으로 인해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고급 브랜드를 판매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가인 해외 필기구 브랜드와, 일부 고급 브랜드들의 선글라스 정도만 판매하고 있다.
일반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 대신 아이코스나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한다. 담배가 아닌 전자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 기기에 꽂는 카트리지는 판매할 수 없다.
2터미널에서 영업하는 엔타스듀티프리 역시 판매 품목은 대동소이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처음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인만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무사히 안착해야 다른 공항으로 점차 넓혀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핵심 품목인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각종 제약들이 걸려 향후 업체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