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질병"…시민·사회단체 '종부세 정상화' 촉구

손의연 기자I 2018.09.11 11:38:14

자산불평등해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심상정 의원, 참여연대, 민변 등 한 목소리
"종부세 인상, 공급대책, 세입자보호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기는 질병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부동산세 대책을 마련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투기 억제하는 정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은 과감하게 펼친 것이 문제를 야기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실패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발표를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공급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직접 운영해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세율, 공정시장 폐지 여부, 세부담 한도 조정 등 세 가지를 종부세의 쟁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 조세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 월급이 20~30만원 오르면 전세는 2억 뛰고 월세는 50만원 뛰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며 “월세를 낸 후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우 집 걱정없는 세상 대표는 세입자 보호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평균 세입자 거주기간이 3.5년인데 선진국 경우처럼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였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 캥거루족 등을 보더라도 청년 주거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청년의 미래도 살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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