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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면세점 청탁 인정할 수 없다…법정구속 당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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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5.30 11:25:37

항소심 첫 공판서 발언기회 얻어 울함 호소
"당시 朴 고결하다 생각…청탁 전달 안될일"
변호인 "안종범 진술, 거짓말 가능성 높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 때문에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당시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씨’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런 분에게 청탁을 전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면세점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기껏해야 ‘세계 1위를 하겠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가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현안도 다른 기업에 비해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였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롯데가 다른 기업들보다 나빠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1심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진술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1심 재판부 스스로도 안 전 수석이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했고 그 내용 중에는 위증교사까지 포함됐다”며 “판결은 안 전 수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이 부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는 의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더라도 안 전 수석의 진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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