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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당장 3일부터 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0실 이상이면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축물 분양법’을 올 하반기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역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매와 분양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광명시의 민간·공공택지와 화성·고양·동탄2·남양주 등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 민간 택지와 기장군 민간·공공택지 등 10개 지역이다.
오피스텔 청약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현장에서 직접 청약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분양수익률을 산출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벌칙도 만들기로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오피스텔 관리 역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