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안 의원 발의 법안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다. 즉 공직자(국회의원 포함)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면서 “쉽게 말해서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19대에서도 포함시키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법안 발의할 때 교과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됐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즉각 교문위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의3)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1조의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1조의 5)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1조의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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