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으려면 집회 일시 기준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를 담은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돼 후순위 집회가 금지통고된 경우 선순위 신고자가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 청장의 이런 발언은 현행 과태료 부과에 명단공개라는 사실상의 벌칙을 더해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 집회신고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벌칙이 없다고 불법이 아닌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개정 집시법은 집회가 시간 및 장소상 중복 신청돼도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모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에 대해선 “집회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행사를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판단, 경찰이 아닌 서울시에 사전 신고했다.
강 청장은 “홀로그램은 피켓이나 플래카드 정도로 본다.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이라며 “법적으로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을 들고 외쳤기 때문에 집회 성격이 있다. 다만 입건 여부는 정교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