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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징계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적인 사고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소비자 편익을 고려치 않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법원이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 집행이 1년여 유예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88%로 알짜 노선이다. 이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은 57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까지 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손실 외에도 운항정지로 인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