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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밀리는 쟁점 세법들‥이제부터 '본게임'

김정남 기자I 2014.11.21 18:51:24

국회 조세소위, 21일 법인세 관련법안 등 쟁점 보류
자동부의 조항으로 내주 논의 끝내야‥본게임 시작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세법들이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를 목전에 둔 다음주를 여야간 세법전쟁의 ‘본게임’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세법 줄줄이 보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기식·정성호·홍종학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들이 받는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기조와 패키지로 묶인 법안들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법인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고 전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최재성 의원안)도 비슷한 이유로 보류됐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아 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감면은 배제하는 제도다.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조특법 개정안)도 재논의로 밀렸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게 골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계로 흘러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 조세소위원들은 “부자감세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 3건도 패키지로 묶여 재논의로 분류됐다. △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김현미 의원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나성린 의원안)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나성린 의원안) 등이다.

앞선 이번주 조세소위 세법심사에서도 법인세·담뱃세 등 최대쟁점들은 줄줄이 보류됐던 바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쟁점이 될 만한 항목들은 대부분 재논의로 분류됐다”면서 “이번주 일독(一讀)을 마치면 다음주부터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가 다루는 주요 세입부수법안들은 예산안과 함께 묶여 다음달 1일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다음주 중으로 법인세·담뱃세 등 쟁점 세법들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최대쟁점들은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잠정합의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강석훈 의원안)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각각 15%, 30%, 30%다. 조세소위는 여기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稅)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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