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본사부지 매각 최종낙찰자 결정에 대해 “금번 매각업무를 집행하면서 특혜시비 및 헐값매각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며 “공기업인만큼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오는 26일 계약체결 에정으로 대금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토록 돼있으며 조기대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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