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VOD]부동산실거래신고가격…`문자`로 확인 하세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민희 기자I 2010.11.05 18:26:27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나 등기신청 기간 안내와 같은 매매관련 정보가 SMS 문자로 전달됩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과 등기신청 기간 등에 대해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거래당사자를 대리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가격을 실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추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리인이 신고한 부동산실거래신고 가격에 대해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