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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이래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한편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어…당시 처신 깊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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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개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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