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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PEC 대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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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0.24 08:19:45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드론·항공기 등 무단비행 집중 단속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들의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일러스트=챗GPT 5.0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선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행가능구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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