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들의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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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선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비행가능구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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