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유통망을 통해 2차·3차 피해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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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추적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 의무가 부재해, 사고 이후에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유출 △또는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은 2년간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를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불법 유통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 만들어야”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 유출에 그치지 않고, 피싱·사기 등 2차·3차 피해로 쉽게 확대된다”며 “기업과 기관이 유출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과 대응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수집과 보호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유출 확산을 막는 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SK텔레콤 사례와 같은 초기 대응 실패, 무책임 대응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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