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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디지털 금융혁신 시대 맞춰 망분리 과감히 개선"

송주오 기자I 2024.08.13 14:00:00

"망분리 정책,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주재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에서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권 망분리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급격한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겠다”고 했다. 생성형 AI 활용을 위해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 활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 환경의 망분리를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는 제도화 과정이다. 김 위원장은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단계는 법 제정이다. 김 윙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규칙(Rule) 중심의 규제를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도 “전산사고 발생 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하고,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 책임을 확대하는 등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금융권의 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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