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산하 남양주도시공사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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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는 태풍, 집중호우, 홍수 등 각종 침수 상황이 예상될 경우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장마철 침수 위험에도 차주에게 대피 안내를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긴급대피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차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도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재난 상황 발생 시 더욱 안전한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