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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에서 벌인 8차례 시위를 토대로 책정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올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지하철 시위로 현장 지원 인건비 1억 1463만 원, 열차 운행 손실 851만 원, 열차 지연 고객 반환금 3만 9350원을 비롯해 지하철 승강장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앞선 두 차례 소송을 합하면 전장연에 청구한 배상액은 약 7억8000만 원이 됐다.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5145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1월에도 전장연이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피해가 있었다며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