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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세 번째 손배소 청구…총 7억8000만원

김민정 기자I 2023.06.16 21:50: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 27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액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장연이 서울 지하철에서 벌인 8차례 시위를 토대로 책정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올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지하철 시위로 현장 지원 인건비 1억 1463만 원, 열차 운행 손실 851만 원, 열차 지연 고객 반환금 3만 9350원을 비롯해 지하철 승강장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앞선 두 차례 소송을 합하면 전장연에 청구한 배상액은 약 7억8000만 원이 됐다.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5145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1월에도 전장연이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피해가 있었다며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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