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를 비롯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는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유) △㈜푸드테크 △(유)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드로,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또한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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