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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개인 공간에서 발견된 이후 경각침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주 4개의 보관 상자에서 잠재적인 기밀 또는 기밀정보를 포함한 10여건의 기밀문서가 발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립문서보관서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즉시 금고에 해당 문서를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각종 기록물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서에 넘겨야 한다.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측은 “펜스 전 부통령은 기밀인 문서의 존재를 몰랐다”며 “부통령은 민감한 기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적절한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개인 공간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돼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기밀 문서가 워싱턴 사무실과 윌밍턴 사저에서도 발견돼 현재 특검을 받고 있다.
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플로리다 자택 수색을 통해 상당수 기밀문서 유출이 확인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현직 미국 지도자들의 개인공간에서 기밀문서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기밀문서 관리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기밀문서 관리 관행 문제로 정리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