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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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다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수감 중에 전자장치 부착기간이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거나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지만,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자가 성범죄로 수감 중 다른 범죄로 수감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전체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만,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