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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4차 가처분 28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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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9.13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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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국민의힘 기일변경 요청 인용
이의신청 및 2·3차 가처분, 예정대로 14일 진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4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미뤄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더불어 2차, 3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미뤄달라는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이날 변경된 4차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등을 요청하며 낸 소송이다.

다만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2차·3차 가처분과 더불어 1차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의 이의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그대로 진행된다.

남부지법은 “채무자(국민의힘)가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송달받았다”며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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