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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과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