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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 '주52시간 후 임금 감소'

강경래 기자I 2022.08.09 12:00:01

중기중앙회 ''주52시간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
근로자 55.0% ''주52시간 도입 후 삶의 질 나빠져'' 응답
이유로 ''임금이 줄어 경제적 여유 부족''(93.3%) 응답 많아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 임금 보전 대책 마련해야&qu...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감소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평균 6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73.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21.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노사합의 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1개월로 확대하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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