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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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 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가 예탁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왔다.
금융위는 예탁원이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지정해제됐지만 예탁원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올해 2분기에는 경영평가위원회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예탁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