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