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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부장판사 박병태)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낸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책 판매가 재개되길 바라고 있다”며 “책을 유통하는 한국출판협동조합에 법원에서의 승소 소식을 전했고, 계약에 따라 다시 책이 유통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계속 책을 위탁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 결정이 난 만큼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던 김 대표가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을 통해 지난달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은 책의 유통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도서·잡지·전자출판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김일성 회고록’은 역사 이념 도서이기에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날 법원에서의 책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세기와 더불어’는 다시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곧바로 대형서점 등에서 판매가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측은 “공급사인 한국출판협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책의 유통을 맡고 있는 한국출판협동조합 측은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