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9일 법안소위서 심사
예타 강제규정→임의규정으로 면제
''2030년 엑스포 전 조기건설''은 제외
''김해신공항 폐지'' 명시할지 검토중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19일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앞서 예타를 신속히 실시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기로 뜻을 모았지만 부산 지역의 반발에 다시 면제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을 건설하기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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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타는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을 폐지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 신속히 건설한다는 조항은 제외했다. 이 의원은 “유치가 확정이 안 되서 전제가 맞지 않다고 해 당초 논의될 때부터 빠졌다”며 “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교통소위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까지 논의한 뒤 소위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 의결을 거치면 바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다만 대구신공항법과 함께 처리할 지는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