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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총 150여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393개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했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를 추가해 총 405개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도 확대했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