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으로 출시일이 내년 6월로 정해졌다. 만 19~29세,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 1년까지는 2.5%, 1~2년 3.0%, 2~10년 3.3%가 적용된다. 10년 이후에는 현재 일반 청약저축금리 수준인 1.8%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1월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과세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약저축처럼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은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도 0.1~0.25%포인트 낮춘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현재 2.05~2.95% 수준에서 1.70~2.75%까지 낮아진다.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높여 수도권의 경우 1억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도 기존 1.6~2.2%에서 1.2~2.1%로 최대 0.4%포인트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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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내년 7만실이 공급된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공급계획은 3만가구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내년에 7만가구 입지를 확정(지구지정)하고, 2019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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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도 늘린다.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2017년 대비 6.6%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월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에 대해서는 기금·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공급 계획 등에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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