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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해도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함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소신발언을 했던 공무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거나 좌천된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공무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운영을 제보한 사람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그동안 부당한 인사를 보고 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돼 사내에서 이른바 ‘왕따’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시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 활용도와 개방성도 확대키로 했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직개방 확대 추세에 맞게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시에도 적용해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