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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회사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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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3.15 12:00:00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토탈서비스로 신고 시 경품 제공

△건설회사나 벌목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건설업이나 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2016년도 확정보험료와 2017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산정 계산기’를 통한 신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착오 산정 예방과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이다.

이용 방법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란과 보험료신고 섹션을 거쳐야 한다. 이후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이용한 후 보험료 신고 및 납부연계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건설업·벌목업 2017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도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온라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원(각 5000원씩)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이는 신고기한인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와 문의가 폭주하는 만큼 가급적 일주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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