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국민안전처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이같은 지도감독 의무를 맡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처 훈령인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은 필요한 조직과 교육, 인력, 장비요건 등 현장 소방활동의 보건안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상위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이 이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실질적 보건안전기준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처와 각 시·도가 주체가 되어 보건안관리규정의 실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미흡한 점은 지원 및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인력을 법정기준에 맞도록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청력보호기와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를 신속히 보급 및 설치하고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도 법정기준을 맞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대근무 표준모델을 개발할 때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소방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한 소방관 8300여명 가운데 73.6%가 ‘개인 안전장비가 충분히 보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33.2%는 개인보호장비를 자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또 화재진압 현장의 유해물질이 남아있는 방화복 등을 분리세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43.6%에 이르렀다. 소방관 79.9%는 이에 대해 “소방관서 내 감염의복 전용세탁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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