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대표적인 ‘어르신 일자리’로 꼽히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경비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문의는 공익법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나 전화(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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