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먹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은 생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환경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창청과의 합동점검 결과 조사 대상 37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서 총 38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의 경우 매주 2회 이상,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은 매월 1회 이상 업체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개 업체는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8개 업체는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한 교정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 난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5개 업체는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했다.
환경부는 일부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다. 또 환경부는 고의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기소했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법령 위반에 대한 먹는샘물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먹는샘물 업계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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