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는 6일 열린 18차 임금 단체 협약 본교섭을 끝내고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대표이사 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반부터 휴가 후 첫 만남을 갖고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2시간가량의 협의 끝에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곧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8·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쟁의 신청 이후 중노위가 10일간 조정기간을 주게 된다. 이 기간, 노사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8일 첫 상견례를 포함해 18번의 교섭을 가졌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본급 13만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을 비롯한 상여금 80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1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또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전 자녀(기존 3년 이상 근속, 3자녀)에 대해 중·고·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안에 넣었다. 아울러 대학에 못 간 자녀에게는 기술취득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요구안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4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금 15돈과 상여금 200% 지급,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자동차 값 35% 할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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