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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정보 포털및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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