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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모집은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약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