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 모범규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수료 산정·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에 관한 사항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수수료를 용역대가로 한정 등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주선?자문 등 용역수수료 관련 사전적·사후적 정보제공 절차, 용역 수행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