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