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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설 이후 추가 검사…금융사 자율배상도 병행"

송주오 기자I 2024.02.05 13:08:53

[2024 금감원 업무계획]
"재가입 시점서 적합성 원칙 적용…슬쩍 가입 권유하면 금소법 위배"
자율배상엔 "자발적으로 일부 배상하면 유동성 생겨"
계약취소엔 부정적…"명확한 위법 사실 있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명절 이후에는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2월 마지막주까지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 여부가 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가입 시점에 금융사가 적합성의 원칙에 따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안에 만드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를 압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저희가 푸시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어렵고 설도 있어서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 생각”이라며 “은행, 증권사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ELS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제재 등은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

홍콩 ELS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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