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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재가입 여부가 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가입 시점에 금융사가 적합성의 원칙에 따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스리슬쩍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안에 만드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를 압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저희가 푸시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어렵고 설도 있어서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 생각”이라며 “은행, 증권사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ELS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제재 등은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