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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해당 글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즉시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만약 정 의원이 최종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 등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 등 유가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고심이 끝난 이후 정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