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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병대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 확보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를 개선 △인권위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 등을 권고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에게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개선 △야외훈련 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을 마련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을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해병대교육훈련단의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이 형태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7월 신병훈련소의 생활관 과밀수용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이 논란이된 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소 시설환경, 훈련지원, 훈련병 처우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확인·점검했다.
훈련소 시설환경 관련해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과 천정고가 국방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수용면적과 비교해도 과밀수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군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교체 주기(30년)를 이유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그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조사됐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은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를 칸막이 없는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훈련지원 관련해 육군 및 해병대 훈련소는 병사들이 훈련 시 수분을 섭취할 때 이용하는 개인장구인 수통을 입영 시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수통의 상태가 비위생적이고 노후했음에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이 사용을 꺼릴 만큼 비위생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훈련소는 혹서기, 우천 상황 등에 이용할 전천후 실내 교육장이 없어서 훈련병들은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훈련병 처우 및 권리구제 관련해서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일과 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인 공중전화가 생활관 복도에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1일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따라 실시한 첫 번째 군부대 방문조사로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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