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원을 제출하는 직원은 사측의 최종 승인에 따라 퇴직일 시점(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규 퇴직금 이외에 별도 희망퇴직금을 받는다.
조건은 월급(수당 제외)의 최대 30개월(근속 21~24년)까지 지급하며, 만 55세 초과자 또는 정년 5년 미만자(정년 만 60세 기준)의 경우 지급 개월은 잔여기간의 3분의 1 기간으로 보상(일할)한다. 또 경쟁업체 이직(퇴직 후 6개월 이내) 등의 경우 희망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실적을 떠나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다”며 “신평사 희망퇴직이 빈번하지는 않기에 일종의 세대교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지난 2018년에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기평은 보직 발령과 변경 인사도 냈다. 다만 실장급 3명, 실장급 전문위원 2명, 팀장급 2명은 일반 연구원으로 발령 냈다.
기업본부 평가2실장과 평가3실장 등을 기업본부 연구원으로,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을 기업본부와 금융본부 연구원으로,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부문 부동산지원팀장과 E&I부문 해외지원팀장도 연구원으로 각각 인사를 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김기범 대표가 2018년에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조조정 칼을 빼들었었다”며 “이번에도 구조조정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장급 중심으로 인사를 내 희망퇴직을 받아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 한기평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