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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앞서 이달 1일 두 사람을 포함해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그간 수사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파출소에 오후 11시 5분 도착했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 보고서’에는 오후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하는 대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이날 세 번째 소환돼 직무유기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참여연대 등 174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지만 뚜렷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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