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올해 1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을 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을 환급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곳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 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9월14일 시작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294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이 대상으로 선정돼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 99.9%)에 대해서도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