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득 지원 필요성이 적어진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등은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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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그러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다. 또 다만,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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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지난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중복해 수급받을 수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아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규신청의 자격 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고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