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전날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 흘려서 32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이달 초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아이가 갑작스레 코피를 흘려 수건으로 이를 닦았지만 이불에는 코피 자국이 남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튿날 A씨의 남편이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를 처리한 줄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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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은 A씨의 재촉 끝에 투숙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아이의 코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도 같이 배송됐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이불을 세탁하려다 발견한 것은 이불에 남아있는 정체모를 노란 자국이었다. 그는 해당 흔적이 자신의 가족이 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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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텔 관계자는 “개별 손빨래가 아니라 선분류 작업 후 대량으로 세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발생이 우려되며 작업자들이 피 묻은 이불 세탁을 거부해 파손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밤늦은 문자에 자신과 임신한 아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호텔 일과는 별개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호텔 측에서 덤탱이 씌우는 거 같다” “세탁 비용 감수하고 손님 받는거 아닌가요” “호텔 매니저로 근무했었지만 코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 “무서워서 숙박 하겠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도 체크아웃 할때 이야기 했어야지 뒤처리를 잘한 건 아닌 듯” “피가 저 정도로 묻었으면 말은 했어야지” “그냥 튄게 괘씸해서 저럴 수도”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