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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절반을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부 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 시행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