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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 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이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